제목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따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21심판(2013.07.16)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