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0196 (2015.07.20)
- 제목
-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 요지
-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따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0.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 택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의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10.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토지 293㎡, 건물 80.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써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으며,「지방세법」운영의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장관은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구 행정안부전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 및 지방세운영과-480, 2012.2.14. 등 같은 뜻),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과세관행의 존중 및 과세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이 될 때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소유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 결여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한 OOO 소유의 농가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1.12. 이 건 주택을 피상속인 차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0.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주 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21심판(2013.07.16)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