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02심판(2014.05.08)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4심판(2011.11.28)재산가치도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27심판(2009.03.20)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2심판(2017.08.25)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0042심판(2022.05.18)타인 명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1473심판(2022.08.29)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