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13심판(2015.10.22)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96심판(2021.04.06)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78심판(2021.11.23)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94심판(2022.05.23)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257심판(2022.07.12)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27심판(2022.12.05)청구인이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이 건 1토지와 이 건 2토지를 취득하여 각각 1세대 2주택과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33심판(2023.01.19)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46심판(2023.08.22)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