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지1847심판(2015.12.17)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42심판(2017.08.25)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39심판(2017.08.31)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