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13심판(2015.10.22)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지0566심판(2016.04.21)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