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13심판(2015.10.22)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78심판(2017.04.07)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주택이 있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