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주택이 있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보면, 이 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은 나대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1847심판(2015.12.17)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