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2심판(2017.08.25)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