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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