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요지
2009.5.27 법 개정전에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세대1주택자로서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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