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가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므로 원고가 이 사건외 1주택과 이사건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기어려우므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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