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를, AAA가 쟁점②주택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AAA는 쟁점②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2심판(2017.08.25)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