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이 건 1토지와 이 건 2토지를 취득하여 각각 1세대 2주택과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2심판(2017.08.25)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