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6.2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701심판(2015.10.19)「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소유주택수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2심판(2017.08.25)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