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소유주택수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33심판(2023.01.19)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