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쟁점중과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2지1088, 2022.1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1088심판(2022.11.02)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3필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2심판(2017.08.25)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