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3필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2.3.31.이고, 그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4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4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4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46심판(2023.08.22)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