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72430 (2018.03.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 요지
-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판결문
사 건
2017두72430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03. 1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