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 명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소재한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다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78심판(2021.11.23)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1473심판(2022.08.29)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