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부세법 등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택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78심판(2021.11.23)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0237심판(2022.04.05)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0042심판(2022.05.18)타인 명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