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2005.12.31 신설)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삭제(2021.02.17 개정)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2022.02.15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5호 부칙 제4조]

가.

삭제(2022.02.15 개정)

나.

삭제(2022.02.15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22.02.15 개정)

2022.02.15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5호 부칙 제4조]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2022.02.15 신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8.02 개정)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2022.02.15 신설)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2022.02.15 신설)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2022.08.02 신설)

④

제3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8.02 개정)

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2.08.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