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주택이 제3자가 건축한 무허가 건물인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물과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78심판(2021.11.23)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98심판(2022.09.1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주택분)이 아닌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