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1조 [ 납기(2005.01.05 제목개정) ]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