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가치도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유치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가치가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9두110, 2001.4.24.)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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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2018심판(2020.12.29)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78심판(2021.11.23)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98심판(2022.09.1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주택분)이 아닌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