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시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4심판(2011.11.28)재산가치도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891심판(2024.05.20)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