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판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2018심판(2020.12.29)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