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039심판(2015.02.04)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423심판(2015.01.23)일시적 2주택, 주택, 부속토지,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