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타인 소유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310심판(2014.12.19)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