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 주택, 부속토지, 1주택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310심판(2014.12.19)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