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99심판(2013.09.0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