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
요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그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어서 이를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손실보상금 등인 쟁점금액의 반환이 있었다 하여 매매계약 해제 등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자격대상 권리내역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소유자의 지위 등은 쟁점부동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양도물건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매수인과의 쟁점계약에 따라 양도한 쟁점소유자 지위 등의 취득시기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시기가 아닌 손실보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반환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779심판(2023.04.10)쟁점반환금(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등소유자의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42심판(2023.05.26)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402심판(2023.07.07)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732심판(2023.09.14)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