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이후인 1989. 7. 13. 양도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여야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있어 동시에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서로 별개의 요건으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