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라도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양도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9누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