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반환금(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등소유자의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3.7.22.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3.7.22.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13.7.22. 부산광역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반환금을 도시재정비법 §11④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반환한 결과 인접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세과세요건사실을 이미 충족(당초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5519심판(2021.12.07)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