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고,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61판례(2015.01.22)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