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는 없고,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그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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