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요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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