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