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환지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전체를 종전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보는 환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여부 및 취득시기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의 개념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되었다면 이러한 토지의 양도는 그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