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종전토지를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