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 뿐이므로 환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중의 일부인 권리면적 해당 평수만을 매도하였다면 그 부분만 처분되는 것일 뿐 증환지 부분까지 부수되어 처분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면적 매수자에게 증환지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로부터의 매수 청구권이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환지확정 후 증환지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환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