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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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 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