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4ㆍ1>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4ㆍ1>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자손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

취득당시의 제164조제5항의 가액 × 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제164조제3항의 가액 × 10/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1/100)

3.

제15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⑧

법 제9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