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②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4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