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지위는 도시재정비법§11④ 등에 따라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5209심판(2010.04.12)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1부5519심판(2021.12.07)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78심판(2010.04.16)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1부6936심판(2022.06.29)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9경0055심판(1999.03.30)취득시기의 결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