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
요지
폐기물처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세관청도 국세청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 오해를 넘어 해석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가산세부과는 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부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