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에 정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납세의무자가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청산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청산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미납부가산세까지 부과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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