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2>

1.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법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