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불복(2014.01.01 신설)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