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42조,제4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법이 정하는 청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는 통상의 합병절차에 의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먼저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주가 되어 합병함으로써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하게 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같은 법 제43조 제3항은 청산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한다는 것이지 청산소득의 발생원인을 반드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합병등기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서만 정한다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법 제44조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에 따라 포합주식이 있는 합병에 있어서 청산소득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이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거나 모법인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구 헌법 제50조나제95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의 청산소득은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 합병교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합병당시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납입자본 외에 잉여금이 포함되나 이와 같은 잉여금이 있다는 주장, 입증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라. 합병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은 원래는 해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서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이를 합병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합병과 동시에 피합병법인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합병교부금으로 의제되는 것이고,같은령 제117조의2에 의하여 의제되는 합병교부금도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통상의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여야 하고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와 같이 승계하는 법인세를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의제된 합병교부금이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인세 등이 증가하게 되고 법인세 등이 증가하면 다시 합병교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도 증가하므로 이와 같은 순환관계에 있는 의제합병교부금은 청산소득금액 X 세율 ÷ (1-세율)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바.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계산의 특례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라고 하여 합병교부금으로 의제되는 포합주식의 취득(양도)가액과 그 주식의 당초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당연히 배당으로 의제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배당의제여부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구 소득세법(1985.12.1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그 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소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합병등기일) 당시의 피합병법인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로 볼 수 밖에 없고 소득세법상 합병법인이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 의제배당이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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